닫기

서울시, 중개보조원 많은 공인중개사 대상 불법행위 점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7010008492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11. 18. 06:00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 중개하는 사례 잇따라
아파트
서울시가 중개보조원이 많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중개보조원이 많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점 점검 대상지를 지속해서 선정하고 점검해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현장에서는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렵다" 며 "이번 점검을 통해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