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유리한 운용보수 갖추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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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 허용'과 '대체투자펀드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무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 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존재했다.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고려됐다.
다만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이뤄지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