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만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의향을 묻는 공문을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세 차례 폐기된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양당의 의견을 받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답변 시한은 오는 21일 낮 12시까지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초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채상벙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우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국회는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