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출정 기록 없어…증거 불충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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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차장검사와 장씨가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지난 2017년 12월 6~11일 당시 장씨의 구치소 출정기록이 없고, 장씨가 지난 6월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김 차장검사가 증언 연습을 시킨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김 차장검사의 무혐의 근거로 반영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에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같은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김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차장검사는 해당 의혹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을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