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2010011566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2. 16:13

변호사법 위반 혐의…벌금 1000만원 선고
현직 경찰에 400만원 지급, 유죄 인정
공무원 교제 명목 현금 5000만원 수수, 무죄
2024020701000686700038461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사업 수사를 무마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곽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모경감에게 벌금 1000만원 및 63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5000만원이 수임료의 일부고,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곽 변호사가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외에 별도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개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 증거는 정 회장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현금을 교부하게 된 경위·과정을 살펴보면 정 회장의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는 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면에서 종합해 고려해 볼 때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법관으로서 하여금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곽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