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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해도 진료기록 보관된다…복지부, 보관시스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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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4. 12. 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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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해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서울 마포구 보건소 등 12개 참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자동 이관기능이 개발된 2개 상용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 시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는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휴폐업 진료기록 이관 업무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스템 본 가동 전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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