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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코앞인데 ‘성과급’ 이견 평행선…“기재부 페널티 변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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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4. 12. 03. 17:01

철도 노사 쟁점, 성과급
"기재부 과도한 페널티가 문제"
철도노조 5일 총파업 예정
철도노조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12월 총파업 돌입 예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
철도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획재정부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페널티 부과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오는 5일 노조 총파업 직전까지 계속해 노사 간 실무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입장차가 크다. 앞서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 노선에 대한 부족 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성과급 정상 지급(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간 갈등 봉합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임금 체불 문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의 코레일에 대한 과도한 페널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코레일에만 무기한 페널티를 주면서 성과급 지급을 가로막고 있다. 기재부의 코레일에 대한 과도한 페널티가 매년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주원인이며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2010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타 공공기관 대비 10개월 가량 늦게 정비해 기재부로부터 무기한 페널티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타 공공기관 경우 비슷한 사례에서 몇 년 페널티를 받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코레일에 적용한 논리면 타 공공기관 모두 무기한 페널티가 적용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기재부로부터 받은 페널티로 성과급을 기본급의 80% 밖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2018년 노사 합의를 통해 2021년까지 100% 지급해 왔지만 감사원 지적으로 기재부에서 다시 성과급 기준을 80%로 되돌릴 것을 의결해 덜 지급된 성과급이 231억원에 달한다.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은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이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2018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맺은 성과급 기본급의 100% 지급을 위반한 것과 동시에 기재부 방침에 의구심을 느낀다"며 "현 상황에서는 예정대로 파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코레일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에 대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고,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차액에 대한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공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의하면 연말까지 성과급을 분할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임금 체불이 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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