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토부, BMW·KGM·혼다·르노 과징금 10억 이상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9010005399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24. 12. 10. 06:00

BMW코리아 29억880만원
KG모빌리티 18억8000만원
혼다코리아 11억900만원
르노코리아 10억원
(사진4) BMW 뉴 7시리즈_인테리어
BMW 뉴 7시리즈
BMW코리아·KG모빌리티·혼다코리아·르노코리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해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낸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MW코리아의 과징금은 총 29억880만원이다. 이 가운데 740i 등 13개 차종(2281대)의 스티어링 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25억원을 부과받았다.

KG모빌리티의 과징금은 18억8000만원으로 토레스 가솔린 모델 5만6225대가 전방 카메라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 전자식제어시스템이 해제될 경우 경고음 발생시간을 미충족했다.

혼다코리아의 과징금은 총 11억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오딧세이 등 2개 차종(4974대)이 오디오 통신 케이블 커넥터의 제조 불량으로 후방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아 10억원을 부과받았다.
르노코리아의 과징금은 10억원으로 마스터 8125대가 측면 보조방향지시등의 최소광도와 색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8억9930만원)·테슬라코리아(8억원)·폭스바겐그룹코리아(7억5500만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7~12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총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시정률·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한편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6개 기업에 과징금 1억5000만원,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00만원이 별도로 부과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