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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서울청장 내일 검찰 송치…경찰 특수단, 마무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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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2. 19. 14:19

'내란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영장실질심사<YONHAP NO-4882>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20일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두 사람에 대한 마무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본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인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조 청장은 건강 상태가 악화돼 최근 경찰병원에 입원하면서 조사가 지연됐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병원을 방문해 조 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은 또 같은 날 김 청장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 청장 조사는 구속 이후 두 번째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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