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셀러와 플랫폼 사기죄 성립 여지 있어"
"유튜브 영상 셀러 특정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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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박에스더'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22일 '저는 피해자인데… 번개장터 무섭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지난달 번개장터에서 주최한 한 오프라인 플리마켓에서 130만원을 주고 구입한 루이비통 가방이 뒤늦게 가품으로 밝혀졌고, 이후 번개장터와의 보상 과정 등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번개장터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명품 검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에스더 채널 운영자 A씨는 자신이 구매한 가방은 번개장터가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검수 완료됐다는 의미의 택(TAG)이 달려 있었던 만큼 200% 보상 정책 등으로 함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번개장터 측은 A씨가 구매한 제품은 사전 검수 받은 제품이 아닌 셀러가 추가로 가져와 판 물건이라며 100% 보상 및 유료 콘텐츠 협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셀러의 개인정보가 드러날 우려가 있다면서 A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가능성도 있음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원 한용현 변호사는 "만일 셀러가 가품을 진품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있다면 명확하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다만 영상에서는 셀러가 '속여서 판 것인지', '진품·가품 구분에 대해 사전 안내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셀러와 번개장터가 사기죄의 공동정범 관계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마켓에서 판매한 제품을 모두 검수하지 않았거나 검수가 불가능한데도 마치 검수한 것처럼 팔았다면 사기죄의 기망 행위가 성립한다. 번개장터는 셀러들이 추가로 가져온 물건이 가품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적극 대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다만 번개장터에서 환불해준 것으로 보여 실제 고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변호사 모두 해당 영상만으로는 셀러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에 의한 것만 성립되고, '의견'에 대한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영상 대부분이 의견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 성립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만일 영상에 있는 내용만으로 셀러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