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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는 게 正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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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30. 18:22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적 애도 기간이 선포됐는데도 내란 혐의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토할 게 많다"면서 "체포 영장은 먼 얘기"라던 것에서 돌변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공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에서 정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등으로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며 "공수처 역시 법상 조사할 수 있는 죄명에 내란죄가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을 정밀하게 따지지 않고 만들어 법체계에 결함이 생긴 것"이라는 말로 검찰과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권을 부정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공수처 체포영장을 검토한 후 이르면 30일 늦어도 31일에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법원은 과연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과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외부와의 접촉도 쉽지 않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만에 하나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었고 그 죄가 확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이처럼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일종의 여론재판의 성격을 가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와 재판을 몇 년씩 끌다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활동 중이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 대표로 활동했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 수사는 다툼이 많음에도 수사기관 간 수사 경쟁이 벌어지고 체포영장도 청구됐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내란 혐의로 이런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적법인지도 논쟁 중이다. 게다가 체포영장 발부만으로도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야당 등의 세력은 체포영장 발부를 정치 선동에 이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게 정도(正道)다. 야당 대표도 함부로 체포하지 않으면서 현직 대통령을 함부로 체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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