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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다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