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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단체교섭 요구 인정않은 출판사…법원 “부당노동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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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19. 09:00

법원 "사업장, 적법한 노조 사실 부정"
"교섭요구 공고 거절도 부당노동 해당"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출판업체가 사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교섭 요구 사실조차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노동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출판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노조는 2022년 11월 A사의 일부 근로자를 모아 언론노조 지부를 결성했고 이를 사업장에 알렸다. 하지만 A사는 B노조 지부가 '적법'한지 확인할 수 없다며 노조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B노조는 2023년 4월 사업장에 임금 관련 단체교섭과 창구 단일화 절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B노조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달라'는 B노조의 요청조차 거절했다.

이에 B노조는 2023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A사가 B노조와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데에 대한 시정 신청을 했고, 지노위도 이를 받아들여 '전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사가 지노위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자, B노조는 다시 지노위에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이후 A사는 중노위에서도 부동노동 행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A사는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사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교섭요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조합법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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