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건 규정상 3월15일까지 결론 내야
"재판 불출석·조퇴 반복…상상 못할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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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항소심 공판기일의 경우에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 대표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추가로 배당받지 않는 대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이 대표 1심 선고는 2년 넘게 걸렸고, 항소심 역시 두 달이 지나서야 막 시작돼 3월 15일까지 결론을 내기 어려워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소송기록을 제때 수령하지 않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등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위대훈 변호사(21기)를 선임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이 대표 항소심에서 선거 사건 강행규정을 준수해 법치주의를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과 오후 조퇴를 반복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며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은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긴 했으나 이 대표 재판의 경우 특히 더 오래 걸린 측면이 있다. 신속히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체포한 데 이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한 것이 이 대표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결정적 순간마다 이재명 대표에 면죄부를 줬다"라며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여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정지 돼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재명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 3월 중순까지 2심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