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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에 반발…발동되자 마자 잇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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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1. 22. 10:17

민주당 장악 18개주 법무장관 "출생시민권 제한 위헌"
일론 머스크 신설 '정부효율부' 수장에 앉힌 것도 위법
Trump Inauguration <YONHAP NO-5509>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이 열린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쏟아낸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 등 법적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률 전문가와 학자들로부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으며, 향후 수년간 법원이나 의회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두 시간 만에 미 국회의사당의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약 100개의 행정명령 서명을 공약한 그는 이를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상식 혁명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다.

햐지만 서명 직후, 법률 전문가와 학자들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넘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는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임을 예고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18개주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장관들은 소장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확인한 수정헌법 제14조에 비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민정책 수립에 대해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있지만 시민권 박탈 명령은 대통령 권한의 법적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시민권 박탈 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주 및 지방 정부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앉힌 것도 소송에 휘말렸다. DOGE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공익법 전문 로펌인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러'는 전날 DOGE가 정부 자문위원회에 적용되는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사회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민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국경에 군 병력 배치를 선언했고, 정부의 다양성 및 포용성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성별을 두 가지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 람다 리걸은 이는 트랜스젠더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소송을 예고했다. 특히 생물학적 성별 기록 의무화 조치가 여권 및 공문서 발급 과정에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지층에게 강력한 정책 이행 의지를 보였고, 반대 세력에게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드 쿠저 캘리포니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즉각적인 성과를 주장하고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며, 설사 법적으로 무효화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일시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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