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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비상기구·포고령 문건 내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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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23. 18:29

尹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 출석
"尹, 의원 아닌 요원 빼라 지시" 강조
尹 "실패한 계엄 아냐…국민에 호소한 것"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 출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는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작성한 것이며,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군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만~3만에서 최대 5만~6만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 공소장에도 담긴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쪽지)을 건넸느냐'는 질문에는 "쪽지는 제가 작성한 것"이라며 "직접 건네진 못하고 최 장관을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 통해 줬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최 대행에게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역시 관사에 머물며 직접 작성한 것으로 지난 2018년 계엄령 문건 파동 당시 자료나 10·26 사태와 그 이후 12·12 사태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참고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쭉 보고는 통행금지는 시류에 안 맞다, 국민에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고 해서 삭제했다"고 전했다. 포고령에 국회활동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선 "실행할 의사 없이 경고 의미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윤 대통령의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는 거대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에 매몰된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다"면서 "21회의 불법적 탄핵 발의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초유의 사태라면서 의회독재 폭거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예산삭감 관련해 단순한 삭감이 아닌 국민 약탈행위라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임수 기자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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