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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영장 기각 내역 공개…‘중복 청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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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21. 20:56

윤측 "공수처, 동부지법 기각 사유 가려고 증거기록 제출"
"영장번호 2024-6의 체포영장 누구 것인지 밝혀야"
오동운 공수처장 외 3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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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다수의 영장과 관련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과 그 내역을 공개했다.

2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기각 내역'이라는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 총 17건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상당수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영장 기각 사유는 크게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는 점과 '일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황에서 추가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음날인 7일 기각됐다.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다. 법원은 당시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8일에도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12일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운영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 비춰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됐다.

같은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 영장도 청구했으나 12일 동일한 기각 사유가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의 경우, 12월 10일 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추가 청구했으나, 서울동부지법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변호사는 기각사유에서 '기각 사유를 가리고 증거기록을 제출'했다며 해당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췄다.

또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의 일련번호를 조회한 결과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의 영장이 누락됐다"며 "공수처는 지난 12월 25일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소환을 통보 했으며 공수처는 이때부터 체포영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영장번호 2024-6의 체포영장이 누구에 대한 어떠한 영장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같은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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