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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의정갈등마다 의사 집단행동 희생”···방지법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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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5. 02. 23. 15:48

의료공백에 지난해 상반기 초과사망 3100여명
‘2000·2014·2020·2024년’ 의정갈등마다 의사 집단행동
환자들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제정 요구
22대 국회, 발의조차 안해
응급실 이송되는 환자<YONHAP NO-4014>
2024년 10월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사진=연합
의정 갈등 때마다 의사들 집단 이탈로 환자들이 희생되는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환자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막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1년을 넘긴 의료공백으로 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과 질병 악화 등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대 증원 정책 발표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초과 사망한 환자는 3136명이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은 수치를 말한다. 지난해 2월 정부가 2000명씩 5년간 1만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전공의 1만여 명이 집단 사직했다.

의사 집단행동은 의정 갈등 때마다 발생했다. 의사 단체들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2024년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하거나 집단 사직했다.

환자들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이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입는 문제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2020년부터 호소했다. 최소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언제든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환자들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재발방지법 제정과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환자들 요구는 정치권 외면과 의사들 반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였을 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이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등 환자 생명·건강 또는 신체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또 다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마주했지만 역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김윤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 반발 등으로 아직 발의하지 않고 있다.

이날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정 갈등 때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하면서 환자가 희생되는 문제를 막는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제화가 이뤄져야한다"며 "민주당은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의료공백 1년째가 된 지난 19일 "지난 1년간 사상 초유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입원과 검사·수술·항암치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돼 질환이 악화하거나 사망하는 환자들까지 발생했다. 특히 암·희귀난치성질환 등과 같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큰 피해를 봤다"며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하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관련 법안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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