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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민노총 간첩단 ‘조작’ 주장에… 법원 “증거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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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3. 04. 18:52

법무법인 4곳, 상투적 변호 보여
증거 조작·능력 부족 등 내세워
법원, 명백한 증거에 대부분 기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첩단 변호인들은 간첩활동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상투적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는 등의 변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간첩단 변호인들은 그동안 검찰에 기소된 간첩단에 대한 변론에서 △증거조작 주장 △저장매체 증거능력 부정 △대북지령문·보고문에 대한 증거부족 주장 △외국계 이메일 증거부족 주장 △공소장일본주의 주장 △대조검증 주장 △채증영상 증거능력 부족 주장 등을 해왔다.

4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민노총 간첩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민노총 간첩단 변호를 한 법무법인은 모두 4곳이다. 이들 법무법인은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 등에 대해 합동 변호를 맡았다. 금속 조직부장 신모씨에 대해서는 개인변호사가 변호했다. 이들 변호인들은 민노총 간첩단의 간첩활동 증거들이 조작됐고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종합해 보면 첫째, 민노총 간첩단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작 주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변호인들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의 증거가 편집되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장매체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법원 검증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조작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민노총 간첩단 변호인들은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들의 주장은 저장매체의 원본과 출력물 사이 동일성 및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연속적인 녹화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저장매체는 봉인·해제·검증 과정을 통해 위변조가 없음을 확인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셋째, 민노총 간첩단 변호인들은 대남지령문·보고문에 대한 증거부족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지령문과 보고문은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았고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령문과 보고문은 전문법칙 적용 대상이나, 내용의 존재 자체를 증명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넷째, 민노총 간첩단 변호인들은 외국계 이메일에 대한 증거 부족 주장을 펼쳤다. 외국계 이메일 서버에서 압수한 증거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에 법원은 영장을 통한 수집 절차가 적법했으며, 이메일 데이터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섯째, 민노총 간첩단 변호인들은 공소장일본주의 주장도 펼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어 예단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공소장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하지 않았으며, 내용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여섯째, 민노총 간첩단 변호인들은 시간 끌기 목적이 분명한 일일이 대조검증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저장매체 및 디지털 증거를 일일이 대조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로 소송진행을 늦추었다. 이에 법원은 이미 적법한 절차와 감정으로 증거가 확인되었으므로, 추가 대조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일곱째, 민노총 간첩단 변호인들은 강제 수사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증된 영상 및 사진은 강제 수사로 수집됐으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원은 촬영 및 수집 과정의 적법성과 영상의 무결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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