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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중국 유학생 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빠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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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20. 02. 24. 06:00

세종/
김범주
사회부 김범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남, 부산, 제주, 세종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이상 ‘안전지대’를 찾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신학기를 맞아 중국 유학생 7만여명 중 5만여명의 입국을 앞둔 대학가는 초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때마다 교육부는 대응 수위를 높여왔지만, 실효성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원격수업 전면 허용, 기숙사 1인 사용, 지방자치단체 시설 수용 등 여러 대안이 나왔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만 키웠다는 반응이다.

그 시작은 용어 선택이었다. 교육부는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자율격리’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는 대학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만 가져왔다는 평가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자가격리’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각 대학은 중국 유학생이 입국 시 기숙사 1인 1실을 제공하거나, 원룸 등 본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14일 동안 자율격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면 국내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중국 관광객과는 달리 유학생만 스스로 격리해야 하는 상황이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유학생에 대한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기숙사 현황에 대한 정보도 없이 나온 대책 탓에 미처 관련 시설 확보를 하지 못한 대학들에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 원룸 등 개인시설에서 거주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전화로 매일 발열 등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하지만 수만명의 중국 유학생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 한다는 것 역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미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이다. 불안해하는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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