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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사외이사 제도 개편과 관치논란

[기자의 눈] 사외이사 제도 개편과 관치논란

기사승인 2023. 02.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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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개별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준비돼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올해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말이다.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에 메스를 들이댄 것은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거수기에 그치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당국은 이 같은 문제의 중심에 '사외이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우선적으로 손 볼 곳은 '사외이사 연임' 이슈가 될 전망이다. 당국은 사외이사 연임 결정과정에서 경영진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임기를 1년씩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진들이 객관적 시각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CEO(최고경영자)가 사외이사 활동평가에 참여하는 등 재선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사회 임기를 절제한다거나 규제하는 방법들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이사진의 '전문성'이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사외이사 교체가 잦거나 임기가 짧아지면 금융사 내부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경영상 위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방조치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회 연임 제한이 오히려 이 원장이 강조한 전문성과 배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다음달 임기만료 예정인 사외이사들의 '물갈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3명 중 28명의 임기가 다음달 만료된다. 정부 정책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이사회에 꾸려지는 것 아니냐며 관치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사회 독립성이 보장되려면 CEO 셀프연임 등 경영진을 감시해야하는 지배구조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발 외풍도 없어야 한다.

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자율성이 보장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이 내놓을 지배구조 개선안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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