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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23. 03. 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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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 보고, 30일 표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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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법무부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2일 국회에 냈다.

이날 법무부는 "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 요구를 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국회는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30일 표결이 예상된다.

올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세 번째다.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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