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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입법 폭주 vs 거부권’ 구도부터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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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3. 22. 18:58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양곡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더니 이번엔 방송법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했다. 시민단체에 국고를 퍼주는 사회적경제법을 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강제 징용 해법을 차단하는 '제3자변제 방지법'까지 만든다고 한다. 마구잡이 입법으로 또 무슨 법안이 나올지 걱정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는 정부 여당의 반발만 산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대응한다. 거부권을 통해 입법 폭주를 막겠다는 것인데 소수 여당의 한계다. 의정활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국민의힘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충돌하는 구도인데 이래서는 협치나 소통은 기대할 수 없다. 대결 구도를 깨야 일하는 국회가 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22일 모처럼 뜻을 같이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처리에도 마음이 통했다.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려던 꼼수는 국민이 반대하자 여야 모두 없던 일로 돌렸는데 생각을 맞춘 것은 다행이다.

경제를 살리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정치화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들고 나와 갈등이 수그러들긴 어렵다. '제3자 변제 방지법'까지 만든다면 국내 갈등이 한·일 간 갈등으로 다시 비화될 소지도 다분하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는 거세질 것이다.

정치권은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충돌하는 법안이나 정치 현안으로 싸우기보다 예금자보호법처럼 국민 피부에 와닿는 생활·경제 관련 현안부터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한다. 민감 법안과 현안이 너무 많아 큰 협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여야가 입만 열면 민생과 경제를 외치는데 갈등의 소굴에서 나와 국민의 힘든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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