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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파트 분양계약 인지세, 입주자·사업주체 연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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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3. 03. 27. 11:02

15만원 수준 인지세 경감될 듯…권익위 "330억 부담 경감 효과"
사본 -AS2BCD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사업주체와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 납부하는 인지세를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가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분담 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A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체인 B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인지세를 본인들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관련 법령 등을 조사한 결과 인지세법에서 계약 당사자는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을 신청한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뿐 아니라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모집공고문 116건 중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공고된 사례는 116건 중 약 4%인 5건에 불과했다. 법적으로는 연대 납부가 맞지만 납부 주체가 불분명한 탓에 관행적으로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다.

국민권익위 측은 국민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사업주체도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와 협의를 거쳐 표준공급계약서(안)을 마련했다. 또 납부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직접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통상 분양가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인지세를 15만원 수준으로 납부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체도 연대 납부한다면 입주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측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23년 분양가 10억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물량 44만2977세대에 대해 인지세 330억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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