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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게이머를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칼럼] 게이머를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기사승인 2024. 0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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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민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넥슨코리아(넥슨)의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관련한 기만적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이번 조치 이후 공정위에는 하루 수백 건이 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뜨겁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약 21조원에 달해 세계 4위 규모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국민들의 관심과 사업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이런 성장의 결실로 돌아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게임 시장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게임사들의 대표적인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관련해 출현확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용자들의 의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실제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이런 우려 중 일부는 사실이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모든 산업이 그렇겠지만 특히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자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투명한 서비스 운영을 통한 신뢰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게임사들은 게임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이용자 불만과 건의사항에 대한 활발한 소통 및 피드백을 통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게임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가 관심을 갖거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은 무형의 디지털 재화로서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이용자들은 오로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보호에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공정위가 집행한 전자상거래법은 이같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의 특성을 감안해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이번 조치는 바로 디지털 재화에 대한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게임사들도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차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자와 소통해 상호 신뢰 속에서 게임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넥슨 사건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통해 게이머들의 제도권 보호에 대한 요청이 적지 않음이 확인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게임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게이머들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공정위는 게임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는 한편, 게임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종료하는 소위 '먹튀' 문제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더욱 폭넓게 보호될 수 있도록 게임 관련 표준약관을 보완하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역시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오는 3월부터 게임사들로 하여금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로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와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적극적인 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일련의 조치는 게이머들의 권익 보호를 우선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명리양전(名利兩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얻는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가 게임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게이머의 권익 보호에 대한 게임업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마중물이 돼 게임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名) 한 차원 더 발전해나가는(利)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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