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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전면 폐지…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사라진다

단통법 전면 폐지…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사라진다

기사승인 2024. 01. 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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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참석한 방기선 국조실장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참석, 이정원 국무2차장의 발제가 끝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도도 폐지해 평일 휴무를 유도하고, 획일적인 도서정가제를 유연화해 영세 서점의 판매 활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공정한 시장에 역행하고 국민 전체의 후생을 높이지 못하는 규제라면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제, 책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 유도를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에게 쏠리는 보조금을 공정하게 나눈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할인 혜택이 오히려 줄고 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도 폐기해 평일 휴업을 유도하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이 책이 아닌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이날 확정했다.

현재 전자출판물인 웹 콘텐츠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웹 콘텐츠는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다른 데 여기에도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해 산업의 확장을 막는다는 불만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정부가 폐지 또는 완화를 발표한 제도들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로 이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감기 기운으로 갑작스레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는 불참했지만 오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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