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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속세, 중산층 부담 완화토록 개선하길

[사설] 상속세, 중산층 부담 완화토록 개선하길

기사승인 2024. 02.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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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제도가 경제 현실을 무시한 결과 중산층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상속세제가 유지된 결과 과도한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억원이 넘으면 20%, 5억원 초과면 30%, 10억원 초과면 40%, 30억원 초과면 50%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0년 이후 4배 가까이 오른 반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전혀 조정이 안 돼 상속세 대상이 자연적으로 급증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00년 1377만원에서 2022년 4249만원으로 3배 넘게 늘었고, 각종 자산가격도 크게 올랐다.

현행 세제가 유지되면 '상속세 폭탄'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상속세 부담 가구는 올해 전체의 39.9%에서 2030년 80.0%로 급팽창하게 된다. 올해 매매가격 10억원 이상 상속세 대상 수도권 아파트는 77만2000가구로 전체 수도권 아파트의 12.1%에 달한다. 지난 5년간 추세를 감안하면 2030년 34.1%로 뛴 후 2035년 60%선까지 상승하게 된다.

고율의 상속세가 유지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물론 대기업 지배구조의 급격한 변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소멸 등 부작용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해칠 수밖에 없다.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는 최대주주 징벌적 세율까지 감안하면 최고 60% 달한다. 이는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 같은 주요 5개국(G5)은 물론이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5%)과 비교해도 크게 높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 이에 비례해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의무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방치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고세금'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을 가져온다. 적어도 선진국이나 OECD 국가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을 높여 현실화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는 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안이 됐다. 적어도 중산층의 세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상속세제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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