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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상생금융에 1조265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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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4. 03. 20. 16:15

은행, 대출금리 인하·수수료 감면 등 9076억원
여전사, 채무감면·저금리 대환대출 등 1189억원
보험,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5200억원 절감효과
금융위원회_국영문혼용_가로
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들이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저금리 대환대출 등 상생금융으로 지난달까지 1조26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제외한 지원 규모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 은행이 약 344만명에게 총 9076억원을 지원했다.

186만명의 가계 일반차주에게는 대출금리 인하와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5025억원을 지원했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차주 87만명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71만명을 대상으로는 대출금리 인하와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2730억원을 지원했다.
카드사 등 여전업권은 지난해 8월부터 총 1189억원을 지원했다. 연체차주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확대와 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466억원을, 취약계층에게는 저금리 대환대출과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615억원을 지원했다.

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이자부담 경감,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상생금융 규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해 약 5200억원 규모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실직과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특약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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