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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 ICT기업 지원…정보보호·SW인증 기간단축·수수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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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4. 04. 25. 14:00

시장진출 지원 위해 인증 기간 대폭 단축
평균 5개월 내외→인증별 최장 2개월 이내
수수료 최대 5000만→500만~2000만 원 감소
과기정통부 인증규제 개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SW분야 인증제도별 개선사항 인포그래픽./과기정통부
정부가 중소·영세 ICT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분야 인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SW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해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영세·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강도현 차관 주재 다수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인증제도별 개선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 정보보호·SW 품질 수준은 유지하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은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인증 기간, 인증 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수수료 지원 확대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인증 적체를 즉각 해소하고, 신규 평가기관을 상반기 내 추가 지정해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적기 대응할 계획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 지원은 중견기업 30%→ 50%, 중기업 50%→80%, 소기업 70%→80% 등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인증 획득 이후 매년 실시했던 사후평가는 현장평가에서 서면평가로 평가방식을 개선해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보안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평가 미흡 기업에 대해서는 샘플링 현장 점검을 도입하고, 점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평가 실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간편 인증 도입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매출액 300억원 이하 등)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80개에서 40개 수준으로 경량화하고, 수수료를 평균 1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는 한편, 의무 대상 기준도 법 개정을 통해 완화할 예정이다.

또 기존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인증심사 절차를 전산시스템화 하여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평균 5→2개월)하고, 침해사고 미발생 기업에는 매년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사후심사를 서면심사로 전환하는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 보안인증 수수료 축소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 인증은 수요기업에서 색깔 등 간단한 디자인 일부 변경에도 신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생모델 제도를 도입해 시험 기간 및 수수료를 대폭 줄이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은 평균 5개월 이상의 긴 소요 기간이 수요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시험인력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해 시험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신규 신청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해 기존 5000만 원 내외 고가의 수수료를 2000만 원으로 절감한다.

아울러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의 경우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제출물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준비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영세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험 수수료 지원을 확대해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의 도입 및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SW 품질 인증 기간 단축
SW 품질인증(GS인증)은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데, 인증 수요가 5개의 인증기관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5월 신규 지정한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변경(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약 500만 원)하고,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 재인증 비용은 50% 감면(약 700만 원)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약 200만 원 감면)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SW 품질에 영향이 적은 단순 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정비 등 SaaS 품질인증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각 인증제도 개선안과 별도로, 정부·수요기업 및 인증·시험기관 간 간담회 등 정례 소통창구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인증·시험을 진행 중인 수요기업도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인증·시험기관과 협의해 구제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강도현 제2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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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기정통부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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