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재항고 뜻…2심 판단 뒤집기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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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결정을 내린다.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임시 중단되고,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부는 정지 결정 시 즉각 재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재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용이 나도 정부가 재항고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절차는 아마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양측 모두 패소할 경우 재항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기에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만큼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의료계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역시 "일반적으로 재항고 사건의 경우 3달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실익이 없는 재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결정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