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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커지는 의혹… ‘제2 이창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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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5. 19. 18:06

경찰, 음주·은폐 논란 구속영장 검토
'9시간만 출석후 무죄' 李사건 닮은꼴
뺑소니 사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가수 김호중씨(33)와 소속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조직적 은폐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 전부터 이미 음주를 시작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사고 당일이었던 지난 9일 김씨는 오후 4시쯤부터 서울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 소속사 대표와 래퍼 출신 유명 가수 등 4명과 함께 머무르며 맥주를 주문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유명 개그맨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 등을 마셨고, 식당을 나와 유흥주점 관계자인 기사가 운전한 차를 타고 유흥주점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씨의 음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감정에서도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냈다.
'음주는 절대 없었다'는 소속사 대표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상황에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인 증거 인멸 움직임을 보였고, 김씨가 9일 사건 당일 현장에서 도주한 점을 볼 때 구속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통사고 후 차를 버리고 도망간 후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던 방송인 이창명 사건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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