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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50회 연재하면 2회 휴재할 수 있어”

“웹툰 50회 연재하면 2회 휴재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24. 06. 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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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제정안 2종 확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전경./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웹툰 작가들은 50회를 연재할 경우 2회는 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작가들에게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이 담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와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 매출 내역 등이 담긴 정산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고려해 휴재권 보장과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조항도 추가했다. 작가들은 50회당 2회씩 휴재할 수 있으며, 플랫폼 등 계약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계약 당사자 간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했다. 창작자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도 추가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도 새롭게 제정했다. 제정안 2종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문체부는 내년부터 만화·웹툰 창작·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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