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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마약, 미국 거쳐 국제우편물로 밀수…일당 재판행

멕시코산 마약, 미국 거쳐 국제우편물로 밀수…일당 재판행

기사승인 2024. 06.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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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6kg, 12만명 투약분
밀수사범 등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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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밀수한 마약/수원지검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12만명 투약분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밀수사범 40대 남성 A씨와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마약을 직접 투약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마약을 투약한 30대 여성 C씨도 범인은닉 및 마약법 위반(향정)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에는 마약밀수 총책인 중국인 D씨도 연루됐다.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D씨를 통해 미국 현지 중국계 마약조직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와 D씨는 과거 안산 일대에서 함께 마약류를 유통하던 관계로, D씨는 이로 인해 강제 추방된 뒤 캄보디아에서 국제적 마약밀수 단체를 조직해 A씨와 해당 조직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의 국제우편물 내 필로폰 3kg 적발 통보 직후, 이를 수거하는 B씨를 우선 검거했다. 나아가 국정원·인천공항세관의 정보공유, 국제우편물 반입내역·배송경로 집중 추적으로 D씨가 국내로 반입한 필로폰 3kg을 추가 적발해 총 6kg을 압수했다.

검찰은 현재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D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압수된 필로폰 3kg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명확히 하여 추가 기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마약류 범죄 확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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