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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배현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

김정숙 여사, 배현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

기사승인 2024. 06.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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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배현진 페이스북에 반박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 의원이 과거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국빈방문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날 서울 영등포결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 여사의 3박4일 인도 방문에 소요된 비용 내역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배 의원은 당시 김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 사용료가 2억3000만원이고 기내식 비용은 6292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본격 수사 기사가 쏟아져나오니 애가 닳긴하나봅니다"라고 맞받았다.

배 의원은 "기재부, 문체부, 외교부 세 부처의 보관 문서에 기재된 부분 중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검찰 수사 착실히 받으면 저절로 밝혀질 것"이라며 "문재인 청와대는 이 건과 관련해 문제 제기한 언론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고 패소하고 조용히 입을 닫은 적이 이미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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