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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기사승인 2024. 06. 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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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9조 근거, 위반 경우 면허정지·형법상 업무방해죄
의협, 18일 전면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예고
임현택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여했다./사진=연합
정부가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명령을 담은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 발송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협은 오는 18일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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