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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입건…“급발진이라도 혐의 바뀌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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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7. 02. 11:53

경찰, 60대 후반 운전자 입건해 조사 중
운전자 급발진 주장…경찰 "면밀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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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있다. 이 옆에는 '애도를 표하며 고인들의 꿈이 저승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 문구가 붙어있다. /박주연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이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A씨(68)가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차량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추가 검사를 위해 채혈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급발진이라고 해서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며 "운전자가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데,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은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 했다. A씨는 차량 2대를 연달아 추돌한 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했다. 보행자들을 덮친 이후에도 100m가량 더 이동하다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섰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이 사고로 A 씨도 갈비뼈 골절로 병원으로 이송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A씨에 대한 음주·마약 간이 측정 했으나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까지 현장 보존하고 수사에 필요한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확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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