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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농업법’ 26일부터 시행… “농업 세대·디지털 전환 이끌 것”

농식품부, ‘스마트농업법’ 26일부터 시행… “농업 세대·디지털 전환 이끌 것”

기사승인 2024. 07.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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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농지 등 입지규제 개선… 수직농장 활성화
2027년까지 농업생산 30% 스마트농업 전환
스마트농업법 시행 안내문
스마트농업법 시행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정된 스마트농업법이 이달 시행돼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한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난 2022년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3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수립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그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히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해 농업시설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법 시행을 계기로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해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 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후대응 병충해, 물 관리 등 인공지능(AI)·데이터 솔루션의 현장 확산 등이다.

또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하는 농업인·기업·전문가의 기술활용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3분기부터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정보통신기술(IT) 지식 및 재배기술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한다.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투자유치·판촉 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낡은 규제와 제도도 개선한다.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등과 관련된 입지규제 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해 기자재·서비스 분야까지 사업범위도 확대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세대 및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한 축"이라며 "스마트농업법 제정 취지에 맞춰 우리 스마트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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