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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15억 떼먹은 건설사 대표…일 안한 아내·며느리에겐 고액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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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8. 22. 15:10

고용부, 남양주시 소재 A건설사 특별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근로자 수백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실제로 일한 적 없는 아내와 며느리에겐 허위로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자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 소재 A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 7곳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그동안 A 업체에 대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36건의 임금 체불 사건이 제기됐다. 피해 근로자는 583명이고, 체불 임금은 10억원이 넘었다. 업체 대표 B씨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이외에 4억9500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B씨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뒤 상당 금액을 공제해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교육청으로부터 한 학교의 환경개선공사를 최저가인 15억6200만원에 수주 받아 먼저 30%(4억7400만원)을 공제하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0억8800만원에 불법으로 하도급해 공사를 맡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공사로 근로자 24명이 임금 5800만원을 받지 못했다. 2억4000만원의 탄약고 신축공사를 수주 받고 7400만원을 공제해 불법 하도급을 맡기는 방식으로 11명의 임금 2600만원을 받지 못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체불된 임금 지급에 대해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 가운데, B씨는 아내와 며느리 등에게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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