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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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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4. 09. 05. 13:37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및 적극적 신고분위기 조성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전담데스크 확대 운영
예보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우편,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대상 재산은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다.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포함된다.

예보는 집중신고 기간 신고인이 홈페이지 배너, 홍보 포스터 QR코드 등을 통해 쉽게 인터넷 신고화면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신속·정확한 상담 안내를 위해 전담데스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 5월부터 예보가 설치·운영 중인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자체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보는 부실금융회사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예보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지속 상향하고 신고 절차 간편화 등을 통해 신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왔다.

그 결과 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받아 총 888억원을 회수했으며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총 64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예보는 향후에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강화해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보다 엄정히 추궁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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