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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자 받는 선불수단연계 통장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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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4. 09. 05. 17:25

당근페이 등 4개 선불사업자 충전금액, 은행 계좌에 보관 가능
네이버페이 판매 정산금 수령 계좌, 플랫폼 내에서 손쉽게 개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총 36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날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당근페이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및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 △구독통합관리 플랫폼 왓섭에 대한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이다.

우선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제휴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서 결제 시에는 제휴 통장으로부터 자동으로 선불 충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당근페이 이용자의 '당근머니' 충전금액은 하나은행 계좌에,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네이버페이 머니', CJ페이 이용자의 'CJ페이 충전포인트' 충전금액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모니모 이용자의 '모니머니' 충전금액은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된다.
이와 함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구독통합관리 플랫폼 왓섭에 대해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부여해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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