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전경 | 0 |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전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
|
올해 3분기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전세 계약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세 기간이 끝난 후 기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하는 갱신 계약은 늘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 사용 비중은 축소됐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전세 계약 비중은 62.5%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 59.4%에서 올해 1분기 58.2%로 줄었다가 2분기 59.7%로 늘어난 후 3분기 들어 60%를 넘어선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세로 눈을 돌린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아져 대출로 전셋집을 얻는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중 갱신 계약(재계약) 비중은 전체 계약의 32.8%였다. 작년 4분기 28.2%, 올해 1분기 31.1%, 2분기 30.8%로 오르내리다가 3분기 들어 32.8%로 높아졌다.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새로 계약을 맺기 보단 갱신 계약을 하는 임차인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말 대비 3.10% 상승했다. 2022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전셋값이 10% 가까이(-9.92%) 하락한 것과 비교된다.
갱신권 사용 비중도 작년 4분기 32.1%에서 올해 들어 30%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1~3분기 각각 29.5%, 28.6%, 28.7%를 기록 중이다. 재계약을 하면서 갱신권을 사용하는 임차인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갱신권은 동일 임대인과의 계약 기간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2년 추가 거주하면서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아파트 전셋값 급등기에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들이 많다 보니 종전 임대인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갱신권을 다시 쓸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