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 제공 위해 많은 노력과 경각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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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총 23건이었다.
이들 휴게소 가운데 서울양양고속도로 가평휴게소(춘천 방향)는 2022년 6월과 8월, 2023년 6월 등 총 3차례 적발돼 건수가 가장 많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창원 방향)와 성주휴게소(양평 방향),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영천휴게소(대구 방향)는 각 2건이었다.
위반 사유로는 '이물 혼입'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내 위생불랑',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수질검사 부적합', '식품 판매 등 금지 위반'이 각 2건이었다.
위반 업소에 내려진 처분은 '시정명령'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부과'(4건), '시설 개수명령'(3건), '과징금 부과'(2건) 순이었다.
손명수 의원은 "귀성길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휴게소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적발된 매장은 추후 입점 매장 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