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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부인’ 박은정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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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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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영등포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에서 약 41억원 재산이 증가해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 당시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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