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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미국 종합일간지 로스엔젤레스(LA) 타임스 등에 따르면 폴란스키 감독은 51년전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최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한 여성은 폴란스키 감독이 1973년 그의 자택에서 자신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란스키 측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변호사를 통해 소송 진행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 변호사는 이달 초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양쪽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고, 폴란스키 측 변호사 역시 "올 여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내년 8월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을 비롯한 소송은 합의로 막 내린 가운데,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LA 경찰국은 폴란스키가 1975년에 한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1933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폴란스키 감독은 '테스' '악마의 씨' '차이나타운' 등으로 대가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1977년 LA에서 모델인 13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체포된 뒤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해 현재까지 유럽 각국을 전전하고 있다.
2003년에는 '피아니스트'로 제75회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체포를 우려해 시상식에 불참했다. 이어 '미투'(Me Too) 운동이 거셌던 2018년에는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