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4010007383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14. 15:30

시장직 유지…배우자는 2심서 징역형 집유
2023070401000308800016851
박홀률 목포시장/목포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어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 중 기자회견·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전임 시장 출신 유력 후보가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제명에 관여했다고 말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박 시장의 발언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단정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배우자 A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결론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전임 시장 부인 B씨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