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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유죄 선고 판사에 ‘판레기’ 조롱…“사법체계 붕괴, 법으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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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18. 17:12

李 1심 선고 직후 野·강성 지지층 사법부 전면 압박
與 판사 겁박 행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추진
법조계 "거대 정당의 막무가내 사법개입 제재 필요성"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날 열린 지지집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던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등 단체가 지지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야권과 강성 지지층이 '판사 좌표찍기', '담당 판·검사 탄핵' 등에 나서며 사법부에 대한 극단적 불신을 연일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써 사법부 고유 권한에 대한 무차별적 개입을 막는 입법이 논의될 때라고 제언한다.

18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직후 야당 강성 지지층들이 모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대북송금 사건 등을 심리한 부장판사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친구다','희대의 오판사', '판레기(판사와 쓰레기의 합성어)' 등 루머와 막말이 쇄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담당 판사 탄핵 청원을 독려하며 링크를 공유하기도 하고, 부장판사의 이름을 딴 탄핵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민주당 역시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데 이어 초유의 '선거비용 434억원 반환' 사태를 맞닥뜨릴 수 있는 만큼 사법부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정치적 판결이자 야권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8~9월엔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불리는 법 왜곡죄, 표적수사금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지난달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검찰 옥죄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판결 불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사법방해죄'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4일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 역시도 법관을 향한 과도한 압박은 사법부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판사 좌표찍기 등의 행위는 사법부를 무시하거나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임이 명백하다"며 "사회 전반에 사법부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더 형이 중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사법부 좌표찍기를 위해 모든 연결고리를 무차별적으로 뒤지다 보면 어떻게든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 판결을 제대로 된 법적 분석 없이 허상된 연결고리만으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나아가 사법시스템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게 하는 법안 도입에 대해선 상당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거대 정당이 의석으로 밀어붙여 사법시스템에 막무가내로 개입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최근 일련의 행위는 그 목적이 상당히 불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재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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