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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구속 영장 재청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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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19. 00:32

法 "종전 영장 기각 후 증거 인멸 시도 등 없어"
구영배 등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도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 뒤 19일 기각으로 결정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선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성립 여부 및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봤다"며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 역시 종전 청구 기각 후 증거 인멸 시도나 도주하려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 △피의자와 구 대표의 관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

앞서 이날 9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구 대표는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회사를 위해 매진해준 임직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만인 지난 14일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초 구 대표 등의 배임·횡령 혐의액은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각각 692억원, 671억원으로 적시됐지만,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돼 각각 28억원, 128억원 가량 늘어났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총 72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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