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한, 내달 3일까지 연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2010011479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2. 13:57

法, 구속 연장 신청 인용
明, 구속적부심 청구 계획
명태균·김영선 창원지법 출석<YONHAP NO-4972>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기한이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새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 구속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단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연장으로 당초 오는 23일까지였던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명씨 측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명씨 측은 다리 고통을 호소하며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휴대전화 은닉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명씨는 지난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이 아닌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 측은 이와 관련해 휴대전화가 낡아 보관 필요성이 없어 폐기 사실이 증거 인멸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