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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 횡령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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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2. 17:31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금품 수수
불가리스 사태 당시 증거 인멸 교사도
<YONHAP NO-349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소장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100억원대 손해를 가하며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소장의 경우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남양유업 측은 지난 8월 공시를 통해 홍 전 회장 등 임직원 3명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97% 규모인 201억 2223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소환했다. 이후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 18일 홍 전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 당시 발효유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 행위에 가담하고, 관련 사건에서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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