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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쉰 與 “사법부 판단 존중… 징역형도 존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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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11. 25. 17:59

대장동 사건 등 남은 사법리스크 겨냥
"법적책임 회피 더는 안된다" 거듭 압박
김진성 벌금에 '2심 다른 결론' 관측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25일 자유통일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법정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 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의)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판결이 22년간 이어져 온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죄는 심판받고, 거짓은 패배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위증을 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어 "또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도 이 대표 선고 직후 아쉬움을 토로하며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명구 의원은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행위는 있었으나 정범의 고의는 없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법률가라면 알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며,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바뀔 것이라 본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2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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